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1500만원을 빌리는 경우
이것은 부모 자식간 증여 행위에 속하나요?
제가 검색하기로 증여세법 시행령 35제에 비과세되는 즐여재산의 범위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기념품/축하금/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겨 인정되는 금픔' 등이 있는데 이 금액의 한도가 사람마다 다를거잖습니까. 그래서 애매합니다
질문 1. 부모자식간 현금 계좌이체의 경우 얼마까지가 증여에 속하나요?
질문 2.
증여행위로 간주 되므로 증여세 면제인 5000만원 에서
제가 실제 증여를 받을 때 1500을 제외한 3500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부터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