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

개인이 지방세를 낼 일이 주민세 말고 또 있나요?

얼마전에 주민세를 내라고 지방세 이름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개인이 지방세를 또 낼 일이 있나요? 우편함을 잘 확인 안하는데 지방세가 우편으로 와서 놓칠까봐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주민세(8월), 지방소득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에게 고지되는 세금은 주민세(개인분)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