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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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 각 1/2주택의 임대소득을 어느 한 일방에 전액 신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부부공동소유주택을 1분의 임대소득으로 전액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자는 상대방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지분에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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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 한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되는건지 여쭙니다~많은 답변부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10%~40%) x 10%따라서 총 결제금액의 1%~4%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결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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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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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도 vat 혹은 다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닙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부로서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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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가정할 경우,주택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A주택 양도 및 세대원 전원이 B주택으로 전입신고 + 1년이상 거주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2.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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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납부지연 가산금이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7.25(상반기분), 1.25(하반기분)입니다.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2.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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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통장돈을 찾아서 부모 명의로 갖고 있다 다시 자식에게 주면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의 계좌이체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위의 경우에는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적금만기 후 다시 이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2억원의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충분히 자금소명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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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여세의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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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공제자료 없이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퇴사한 기간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자가 추후에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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