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구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금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