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
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이 궁금해요.
작년기준 연봉이 6000인데 소득세는 매달 15만원식 급여에서 나가고 있구요, 카드 사용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하여 1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1000만원 필요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그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즉, 2500만원(월급의 반 가량)을 사용하셔야 소득 중 300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로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자 사용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