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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나무늘보100
순수한나무늘보10022.08.01
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

연말정산 시 적정 현금영수증(현금사용) 비율이 궁금해요.

작년기준 연봉이 6000인데 소득세는 매달 15만원식 급여에서 나가고 있구요, 카드 사용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하여 1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1000만원 필요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그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즉, 2500만원(월급의 반 가량)을 사용하셔야 소득 중 300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로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자 사용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