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소득공제 정산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는 30프로, 현금영수증은 50프로로 알고있는데요

1. 연봉의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2. 작년에 제가 연말정산시 30만원뱉었내습니다. 그때 보니 신용카드로만 썻고,

소비를 안끼느라, 신용카드의 최대한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상한선이 넘지 않을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항목을 골고루 사용해야

이익인가요?

아님 신용카드를 먼저 한도까지 다쓰고, (신용카드가 다른것보다 자체적으로 이익이니)

그다음 현금영수증항목으로 쓰면되나요?

3. 현금영수증, 시장사용, 체크카드 이용 이거 다 별도항목인가요

아님 다 같이 취급되는 항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전입니다.

    2.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쓰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사용하시면 됩니다.

    3.다같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