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공제 궁금사항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소득이 25,500,000원 이었습니다.

신용카드 25% (6,375,000원)금액을 이미 다 사용했는데

그럼 25%초과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가 들어가는건가요?

제가 첨부드린거 봐주시면 1월부터 5월까지 카드 사용료가

650만정도 됩니다.

그럼 6월부터9월까지 신용카드 쓴게 300만원정도 되는데

300만원만큼의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더 쓰면 더 공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쓰면 소득공제가 더 될 수는 있으나, 굳이 더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