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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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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총급여가 어느정도일때 실제 최대한도가 적용되고 얼만큼써야 최대한도를 다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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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50만원이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한도금액은 30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인 2천만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