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인테리어업체 현금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국세청에 계좌이체내역과 해당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계약 문구서상 부가세가 없음이 명백히 표기가 되어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대금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에서 제보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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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900(23년도 불입분부터)으로 증가되었습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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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취등록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취득당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2. 오피스텔 취득 이후 주택수 포함 여부오피스텔의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후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에 따라 판단됩니다.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3. 주택의 취득세율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및 신규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 1%~12%로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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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을 받을 경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단지 원천징수세율일뿐이고,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인 3.3%와의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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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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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탁운영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다만, 본래 업종코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신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명세서상의 업종코드는 실제 위탁운용과 가장 관련된 업종코드(예 :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에 관한 업종코드(551006 등))로 코드를 전환하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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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못했는데 이월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로 인하여 세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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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게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는 식대로 비과세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중 월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 급여에서 1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해당 비과세 식대 한도가 '23년도 급여지급분부터 10만원->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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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율에 대해 알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2억 - 5천만원) x 20%- 1천만원 = 2천만원2. 증여세 vs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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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전환 단기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자마자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인 77%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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