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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여치271
아리따운여치27122.07.24
공공임대 전환 단기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기 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세종시 10년 공공임대에 들어가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올해 8월 분양전환 예정인데요,

이때 분양받고 바로 매매해도 70% 단기 양도에 해당되나요?

혹시 임대 거주기간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여 여쮜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자마자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인 77%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