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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거대한연어
안녕하세요.
공공임대 주택에 21년 1월 22일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5년 12월에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26년 1월 중순에 매도 계약을 하고 1월 28일에 잔금받고 등기이전 한다고 하면,
5년 실거주로 양도세 면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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