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양도세 감면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거주중인 임대주택이 조기 분양전환이 확정되어, 5년차에 조기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타지역으로 이직할 예정이어서, 분양전환 후에 바로 매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도시 양도세에 대해서 찾아보니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거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추가 모집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매도 시기에 총 거주기간이 4년 밖에 되지 않는 점 입니다.
일반 매매 시에는 근무 형편상의 사유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할 시에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형편상의 이유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거주기간을 5년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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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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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