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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제비264
짓굳은제비26421.03.17

임대사업자 단기4년 끝나면 바로 2주택될까요?

현재 청약당첨으로 2021년 12월입주예정인 세종 아파트한채 와 대전 단기임대사업자등록하고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2021년 12월이 2년차인 아파트한채있습니다

신혼특공이라 3년후 양도가능한데 4년임대가 끝나고 1년이 더 지난시점에 매도예정됩니다 어차피 지금 전세중인집으로이사와야하는데 두집 다 투기과열지구라 양도세중과가걱정됩니다

이사시점을 변경하지않는선에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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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