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아파트 팔고 전세로 옮기고 1년뒤 신혼특공청약 가능할까요?

지방살고있고 지금 1주택자(구축)인데 혼인신고 전 입니다

아파도 팔고 전세로 옮긴뒤에 신혼부부전세대출받고

1년 뒤 신혼부부특공으로 (현재임신준비중) 청약넣으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부린이라

알랴주세요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자이면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가입기간 및 무주택기간등이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체크를 해야 겠지만,

    무주택자는 대출이나 청약등에 자격등의 기본이 될 수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이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자산 기준 충족,청약통장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배우자 포함 유주택 세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보통 아파트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혼인신고 순서로 하면 됩니다

  • 신혼 특공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결혼 후 신혼 특공 청약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