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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고래39
현재 재개발지역 투자로 1투자인 상황입니다.
결혼한지는 약 6개월정도 되는데, 신혼특공 기간도 길어지도 혜택을 못받는게 아쉬워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1주택 팔고 무주택상태가 되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받는데 문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깔끔한웜뱃250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있으려면 부부 모두 한번이라도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어여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번 소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시더라도 특공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신혼부부 특공을 지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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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제비28
안녕라세요.
신혼부부셔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지원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질문자님께서 1세대 이신 것 같아요. 아파트를 팔면 무주택자가 되고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가능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집을 이때까지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해요... 애석하게도 질문자님은 집을 파신다 하셔도 자격이 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