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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말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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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과 혼인신고

혼인신고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산다면 이후에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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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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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평생 1회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 한번 당첨이력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를 산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를 살 경우,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후에는 해당 특별공급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자녀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전에 받은 특별공급과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 청약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으나, 청약 조건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