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과 혼인신고
혼인신고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산다면 이후에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평생 1회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 한번 당첨이력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를 산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를 살 경우,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후에는 해당 특별공급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자녀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전에 받은 특별공급과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 청약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으나, 청약 조건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