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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Buen C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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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매도 시 양도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분양전환을 위해 재감정까지 하는 과정 끝에 분양전환금액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거주한지 10년이 되었기에 등기 후 바로 매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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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세입자로 5년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소유권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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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민간건설입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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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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