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율에 대해 알구 싶어요.

2022. 07. 24. 13:09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 하는데 부동산 증여세율이나 현금증여세율이나 같은가요?

증여할때 공제받을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슷니다~

알려주세요~

증여세율두 부탁합니다

상속세와연관성두알구싶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과 현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를 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2022. 07.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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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억 - 5천만원) x 20%- 1천만원 = 2천만원

    2. 증여세 vs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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