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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닭95
초록닭9521.10.16

증여는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나요?

얼마 정도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하는데 증여세 기준이 매년 바뀌는 건지도 궁금하고 얼마까지가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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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5천만원이기때문에 부.모.조부.조모

    모두 합산해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수증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의 큰틀은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세율이나 공제금액도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이내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년간의 기간 동안 적용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0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의무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과거 공제금액이 3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 알려진 계획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예금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