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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79
피리7922.07.24

연말정산을 하지못했는데 이월이되는지요

회사를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못하고 지나쳤는데

연말정산을 하지못한부부에 향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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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연도에 각종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연도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소득공제 등은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기한후 신고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세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5월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