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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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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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 급여 중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대나 현물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월 10만원 식대 급여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점을 보자면 원칙과는 무관하게 식대 10만원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 카드로 현물 식대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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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펀드에대해 환급받은 후 펀드를 해지하면 환급금을 모두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연금수령 전에 인출을 할 경우, 인출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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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임대료 받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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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해외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은 아니며,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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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부가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항목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성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대출 이자비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보수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기재하신 교통비나 식대 등은 임대사업의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있는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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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 매매시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기타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아래 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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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를 잘못 떼어서 지급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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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세전 월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5% 초과사용 하셔야 합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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