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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오2
다니오2 22.07.21
임대사업자부가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항목이 무엇이있나요?

아파트형공장 임대사업자입니다부가세신고시경비인정항목을 알고싶어요 차량유류비 식대 이런거 인정안돼나요 교통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성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대출 이자비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보수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하신 교통비나 식대 등은 임대사업의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있는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