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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경비율이여도 임차료를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안한 것으로 일처리가 됩니다. 향후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신고시에는 임차료를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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