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소득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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