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경비율 적용할때 자가율과 일반율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자가율과 일반율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가사업장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가사업장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규정으로 설명을 대신 합니다.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 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
(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율을 쓰시면 됩니다. 자기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율을 쓰시면 되며 일반적인 3.3%프리랜서는 일반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며, 자가의 경우 일반(임차)보다 경비가 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가율이 일반율보다 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