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가사업장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규정으로 설명을 대신 합니다.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 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
(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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