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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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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경비율 적용할때 자가율과 일반율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자가율과 일반율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가사업장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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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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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가사업장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규정으로 설명을 대신 합니다.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 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

    (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율을 쓰시면 됩니다. 자기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율을 쓰시면 되며 일반적인 3.3%프리랜서는 일반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며, 자가의 경우 일반(임차)보다 경비가 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가율이 일반율보다 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