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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콩중이110
행운의콩중이11022.07.21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우선은 총소득의 1/4의 쓰고, 추가로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때 총소득이라는 것은 세금 후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생각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세전 월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5% 초과사용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의 25%인데 여기서 총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후소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20조).


  •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한도 적용시에 사용되는 금액은 총 급여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세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