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 신용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소득공제 관련하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해보려 계획중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론 총 급여의 25% (예로 2600 성과금x 이라하면 2600의 25% ) 사용분 이후의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의 공제가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25% 까지는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15% 높은 체크카드릉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등

    에서 지급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먼저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범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세부담과 관계없이 선호하시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이후 사용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사용금액(급여 25%)를 적용시 신용카드부터 적용하므로 연초에 신용카드부터 쓰시고 그 이후 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 상여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의 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