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절세하는 좋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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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파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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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하는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회사 담당자에게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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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일한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2개월동안 일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된세액 이상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따라서 그 이후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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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혜택이 큰 공제항목은 개인연금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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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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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가족공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만약, 공제를 받지 않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금은 도로 추징당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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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 1~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과 같거나 크다면 모두 환급받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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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월세내던 내역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월세세액공제를 올해의 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과거 연말정산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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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바뀌는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연말정산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차이는 아주 미비하므로 중요하진 않습니다.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 한도액은 본인 소득금액의 100% 혹은 30%까지 가능하니 한도로 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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