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직장생활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3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중도퇴사시 모두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 후 그 이후에 소득이 별도로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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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어떻해야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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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작년퇴사자. 남편은 재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사용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며, 나머지 항목은 세액공제기 때문에 누가 받든 세액공제액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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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김해는 농어촌주택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법상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라면 일반주택1 취득->농어촌주택 취득->일반주택2 취득->일반주택1 양도(일시적2주택 비과세)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센터 126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질의를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충청북도 : 제천시●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 서귀포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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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실업수당 받은사람도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이외에 별도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어머니의 노인일자리 소득도 비과세소득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것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업체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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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6월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일부의 세금만 환급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나머지 미환급세액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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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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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의 월세는 본인의 월세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자녀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연간 월세 납입액(연 750만원 한도)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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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하는 절차 및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4월 중도퇴사를 했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전액 환급받고, 그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세금을 일부 환급 못받았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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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할 경우,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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