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 규정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신청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규정이지만 세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분할 납부
종합소득세는 분할 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1천만원 초과 2천만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에 납부합니다.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월에 50%을 납부하고 7월에 나머지 50%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분할 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2. 납부기한연장 신청
보통 분할 납부를 말하는 것이 위의 분할 납부 규정이 아니라 납부기한연장 신청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기한연장은 신청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월 약정한 금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연체를 하면 안 됩니다. 연체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