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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아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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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방법좀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방법좀 알려주세요 하는사업이 힘드네요 방법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 분할로내시는분들이있는것같아서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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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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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 규정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신청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규정이지만 세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분할 납부

    종합소득세는 분할 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1천만원 초과 2천만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에 납부합니다.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월에 50%을 납부하고 7월에 나머지 50%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분할 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2. 납부기한연장 신청

    보통 분할 납부를 말하는 것이 위의 분할 납부 규정이 아니라 납부기한연장 신청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기한연장은 신청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월 약정한 금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연체를 하면 안 됩니다. 연체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안될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연장기한은 최대 2개월까지이며, 납부연장이 될 경우 연체이자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