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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들소129
알뜰한들소12921.02.17

부가세 신고후 나누어 납부 가능한가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었는데 사업장의 운전자금등의 어려움으로

부가세를 한번에 처리하기가 힘들어 졌는데

분할해서 납부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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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분할 납부의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솔실 위기나 있거나 질병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금납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6개월의 기간 후 부터 9개월 이내 기간까지 분할하여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상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 분납을 하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하에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으로는 없고, 카드를 통해 분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mobiletax.kr/vat/6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은 분납제도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판단은 관할세무서의 몫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분납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그 사유와 사유 증명을 위해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