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5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내지 못하는 경우 카드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최근에 법인의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가세를 연체를 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은 카드처럼 할부로 나눠서 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외에는 카드로 납부 시 카드자체 할부기능으로 분납처럼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원래 내것이 아닌걸 받아서 내는거라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할부납부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할부로 국세 납부가능하나 카드수수료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