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를 할부로 내는 방법도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 달인데
만약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모자라서
한번에 낼 수 없다면
이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세무소에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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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라면 2개월 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