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