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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4.10

부가세예정고지 납부액보다 올해 납부할 부가세 금액이 더작을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나왔는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매출이 줄어 나와있는 예정고지 납부액의 절반정도가 되는데 예정고지나온납부서를 내려니 부담퇴는데 이럴경우 올해 기준으로 신고해서 납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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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90조 6항 각호에 해당하시는 경우 예정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0조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번 4월26일까지 세무서에서 보내온 납부서로 1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고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1.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1분기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2020년 하반기)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이번 신고시 부가세납부액이 직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2. 이번 1분기에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귀하의 경우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충족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 및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꼭 세무사님과 상담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2번 신고의무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예정고지세액(전기 신고금액의 절반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여 많이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도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6월)의 공금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달하는 경우


    2.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발생한 경우)

    특히, 조기 환급 세액이 발생한다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번 더 해야되니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세무사에게 여쭤보시면 그리 큰돈이 들지는 않을겁니다. 혹 자가신고를 하고계시다면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예정신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액을 고지 받지 않고 그냥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휴업이나 사업의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추정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분의 매입과 매출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대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절반의 예정고지액도 부담이 될 경우입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휴업으로 매출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직전에 낸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 직전 기수에 낸 세금의 1/3 미만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고 그만큼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환급액이 있을 경우입니다. 매출로 인해 받은 부가세보다 매입으로 인해 낸 부가세가 많을 경우에는 더 낸 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인테리어나 고정자산 구입 등으로 들어간 비용이 많다면 매입액이 커지고 돌려받을 환급액이 커지게 되겠죠? 또,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매출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는 대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환급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꼭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내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가 붙고 1개월마다 1.2%씩 추가로 더 붙게 됩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홈택스를 통해 꼭 납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부담되시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1.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2.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