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4.19

부가세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우편물이 왔는데

작년보다 매출액이 절반이상줄어서 올해는

그만큼 납부가발생안될것같은데 꼭내야하나요?

1-3월까지 신고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원칙적으로 4월 25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3년 1기 예정분(2023.01.01.~2023.03.31.)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마인 경우 또는

    2023년 1기 예정분(2023.01.01.~2023.03.31.)까지의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할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기 예정분

    (2023.01.01.~2023.03.31.)가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취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부진 등에 따라 올해 2023년 1월~3월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7월~12월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3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고정자산/수출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 규정입니다.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의 예외는 전년도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1~3월 매출이 30% 이하로 감소해야하는데

    절반정도 줄어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1/3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금액 확인하신 후 예정신고 가능여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분기의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부가세제외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분을 납부하지 마시고 직접 예정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