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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꼭 내야하는 건가요?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우편물이 왔는데요. 작년보다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올해는 그만큼 납부가 발생 안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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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고지세액이 아닌 신고세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또는 부가세가 1/3에 미달할 경우에만 1~3월 실적에 대해서 스스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전기 과세표준또는 세액의 1/3보다 낮은 경우 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대체할수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의 예정고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