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는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