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 신고 가능한가요?

4~5월에 면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했습니다.

이미 상대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가 마감되어서 수정신고를 거부하고 있고, 저희는 꼭 수정을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만 수정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상대 사업장이나 저희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출자는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2%

      2.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3.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