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출자는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2%
2.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3.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