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토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상의 연말정산공제자료가 일치한다면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르 모두 반영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토스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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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다 사용해야 절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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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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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쓴것은 연봉의 몇프로를 써야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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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관련 자료 홈텍스에 입력 후 제출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홈택스 상의 기부금 목록에 기재하신 기부업체 및 기부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다면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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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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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차량리스 선납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선급비용은 자산계정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 것이 맞습니다. 올해 선급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정상적으로 대체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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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출 거의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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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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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두개내면 세금은 어떤식으로부과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식당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하실때 간이/일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매출 8,000만원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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