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과세자 구분없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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