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어느 것으로 해야 얼마나 어떻게 유리한지도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합니다.
일하고 돈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간이과세다는 상대방이 부가세 환급을 못받으니 싫어하겠죠
그리고 화물차량을 구매할때도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상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일반 또는 간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매입비용이 크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