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