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법인에서 입금되는 원화는 어떻게 세금신고가 되어야하나요?
외국 법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인보이스로 증빙서류를 만들었고 외국법인(중국)에서 원화로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외화통장없이 저희 원화통장으로 입금해주신다고 하는데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따로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는지, 저희가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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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법인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로 반영하시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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