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공시지가? 기준시가?

2022. 07. 19. 14:17

어머님 명의로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제명의로

이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증여시에는 공시지가로 증여하고 나중에 제가 부동산을 매도시 양도세가 많아질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주변 지인이 하시는 말이 증여할때도 기준시가?

로 증여를 해야 하고 만약 나중에 세무서에서 공시지가로 증여한것을 알게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부동산 증여시 공시지가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에는 개별성이 강하여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없다면 공시지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크다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세 부담액은 커질 것 입니다.

2022. 07. 19.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때만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매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