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증여받을시 세금은? 상속받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을 경우증여세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취득세증여받는 주택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2. 상속받을 경우상속세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시는 분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소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세금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합의서 등의 문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취득세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신고 전반기.1월부터6월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반기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으로 하여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할 자료는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용차량을 판매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22년부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의 자세한 계산구조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결제금액)가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규모가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환급 관련해서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정규직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2주택자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AND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3.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ㅣ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로또복권 수령시 수령자를 2인 이상기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자는 1인만 가능합니다. 공동당첨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첨자 1분에게 당첨금이 지급이 되는것이고, 해당 당첨금액을 상대방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시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가족이 아닐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8000이면 1년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에서 종합소득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계산의 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추가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세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2.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되는 세금은 아니며 결국 연말정산시, 1년간 총 급여에 대해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