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복권 수령시 수령자를 2인 이상기재
와이프와 로또복권을 구입할때
나는 번호를 와이프는 오만원을 지불하고
복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이번호 당첨되어 수령한 후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서 당초 수령시부터 두사람으로
기재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너무 궁금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이 수령한 후에
다른사람한테 주려면 일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는 것이어서
아하에 질문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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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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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자는 1인만 가능합니다. 공동당첨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첨자 1분에게 당첨금이 지급이 되는것이고, 해당 당첨금액을 상대방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시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가족이 아닐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