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자는 1인만 가능합니다. 공동당첨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첨자 1분에게 당첨금이 지급이 되는것이고, 해당 당첨금액을 상대방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시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가족이 아닐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