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나누기로 했을때 tv에서 보면 법원에서 판결내고 그러던데요. 은행에 둘이 같이 가서 반반씩 입금해 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님 한명이 받고 주는건가요? 한명이 받아서 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가 또 발생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