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에 당첨됐을경우 증여세??

로또에 일등 당첨 됐을때 다른 사람이랑 나눠 가지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스피또나 연금 복권은 당첨 됐을때 한장씩 나눠 가지면 증여세는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 그대로 즉석복권 2장이 당첨되어서 당첨금 수령 전에 각자 한장씩 가지고 가게 된다면 사실 그건 각자 산 것인지 나눠가진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따로 증여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이 모두 수령을 하고 일부를 준다면 그건 당연히 증여 처리가 되고요

  • 증여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복권 당첨금을 타인에게 주거나 양도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는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피또와 같은 복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복권 구매자가 당첨금을 직접 수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권 구매자가 복권을 여러 장 사서 각 장의 당첨금을 각각 수령한 경우, 이는 각 당첨금을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당첨금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 연금 지급액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경우, 나눠 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 당첨자가 연금 지급을 받는 동안 그 지급액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그 액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복권의 당첨금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는데 작다면 없다고 하는것 같아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