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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또 1등에 당첨시 세금문제가 궁금해요

만약 로또 1 등에 당첨되고 나서 은행에서 바로 지급받을때에 친구랑 반반 나눠서 받으면 그것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구입할 때 부터 반반 나누자고 했던 말대로 최초 지급시에 반반 나누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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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는 복권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납부하며 당첨금을 수령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로또 당첨금은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입니다.

    이후 로또 당청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로또당첨금 분배와는 증여세 과세는 서로 관련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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